오늘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새롭게 변경된 신청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가구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 대상자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었습니다.
저소득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총액이 가구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총소득기준액 이하가 됨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 7천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1명), 부양자녀 2명, 직계존비속 3명으로 70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별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비속 중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전년도 부부연봉합계(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의 합)에 따라서
-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시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올해 바뀐 신청 조건들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